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합산 10년간 6억 원까지의 증여는 면제되며, 그 외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이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신고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의 이전으로 인해 국가가 걷는 세금의 일종으로, 상속세와 함께 재산이 세대를 거쳐 이전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재산 공제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주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 1천만원 |
위 공제 한도는 ’10년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그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세율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5천만 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부모 자녀 간 증여 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