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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전문 인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신체 활동 보조,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애인생활지원사 등의 유사 직종과 함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 이론 교육 40시간, 실습 10시간
-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
- 교육비: 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지원 제도 존재
- 자격증 조회: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자격증 확인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세종, 창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온라인교육 기관을 통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실습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시설,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이며,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습 후기를 참고하면 실습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및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며, 평균 시급은 2024년 기준으로 약 12,000~15,000원 수준입니다. 월급은 근무 시간에 따라 200만~25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및 구인
취업을 원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인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구인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관 및 활동지원센터
- 인터넷 구직 사이트 (워크넷, 사람인 등)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사이트
- 장애인활동지원사구인안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 돌봄 가능 여부
일부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허용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년 및 전망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증가하는 직업군으로, 정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체력적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정년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및 교육 일정
교육 신청은 지역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 일정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기관도 존재하여 일정에 맞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신청 가능한 교육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배치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