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개요
직장에서 일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고용산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나 질병을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고용산재에 대한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산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독자들이 자신 또는 직장 동료가 고용산재를 입었을 때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용산재의 정의와 분류
산업재해
- 업무상 또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 업무상 사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무 시간 중 발생한 사고
- 근무 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직장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직업병
-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다가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입니다.
- 직업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폐허파
- 농약 중독
- 소음성 난청
- 근골격계 장애
고용산재 발생 시 절차
고용산재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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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주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신고 방법은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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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진료:
- 신고 후 고용주 지정 의료진의 진료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 의료진은 사고나 질병의 원인, 부상의 정도를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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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 고용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신청서를 산재보험사업자(한국산재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신청 기한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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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급:
- 산재보험사업자가 신청서를 승인하면 사고 또는 질병의 원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지급됩니다.
- 보상에는 의료비, 휴업수당,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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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 보상에 불복한 경우 고용주나 피해자는 의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기한은 보상 결정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고용산재의 보상 범위
산재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약값, 입원비,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휴업수당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일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장애급여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지급됩니다.
- 장애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장례비
-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 장례비는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 급여
- 산업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부양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 급여는 피해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고용산재와 고용주 의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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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 가입:
- 고용인이 1인 이상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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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고 의무:
- 고용인이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입으면 고용주는 즉시 산재보험사업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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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급 의무:
- 사고나 질병 발생 후 고용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고용주는 3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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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지원 의무:
- 장애등급이 1등급 이상인 피해자에게는 재활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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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 푸른장: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는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험 푸른장을 지급해야 합니다.
- 푸른장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제시하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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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의료비 비용 분담:
-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하면 피해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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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복구 신청:
-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산재 복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한국산재단련회 등의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