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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본 사업은 기업과 청년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2. 지원 내용

    2.1 기업 지원

    •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근속 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총 지원 금액: 최대 720만 원

    2.2 청년 지원

    •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근속 시 18개월째와 24개월째에 각각 240만 원씩 지원
    • 총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3.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신청 가능

    3.2 신청 플랫폼

    4. 주요 변경사항

    • 기업 업종에 따라 유형 I, II로 지원이 구분됨
    •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5. 지원 대상

    5.1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취업애로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 등은 지원 가능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

    5.2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최고 만 39세)
    •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유형 II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

    6. 지원 절차

    1. 참여기업 서류 제출
    2. 참여기업 승인
    3. 채용자 접수
    4. 채용자 서류 제출
    5. 채용자 승인
    6. 6개월 고용 유지 기간 경과
    7. 장려금 신청

    7. 부정수급 시 제재

    • 지원금 지급 중지 및 반환 조치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추가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수사기관 통보 및 형사처벌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및 승인 후 채용한 청년에 대해 지원 가능
    • 2024년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해당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신청 시 지원 가능
    •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참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대상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A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기본 요건이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 근로자의 연령 기준은?
    A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Q3. 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1.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
    2. 청년 채용 후 6개월 근속
    3. 기업과 청년이 각각 지원금 신청
    4. 심사 후 지급

    Q4.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 있나요?
    A4. 네, 소비·향락업,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청년은?
    A5. 기존에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기업에서 6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6. 부정수급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A6. 부정수급 시 지원금 반환 조치 및 추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 통보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