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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2025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2025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개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산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부터 바뀌는 중요한 변화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107만원 지급, 놓치지마세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2025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가족 산후도우미 인정
      • 2025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 형제자매, 시어머니 등 가족이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인상
      • 열흘 기준 최대 107만 원의 지원금 지급
    3. 소득 기준 조정
      • 소득기준: 5,524,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 직장가입자: 196,672원
        • 지역가입자: 146,736원

    3. 지원 내용

    3.1. 서비스 기간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5일~40일까지 지원
    • 단태아 첫째아: 5~15일
    • 단태아 둘째아 이상: 10~20일
    • 쌍태아(중증+단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15~40일

    3.2. 지원 금액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태아 유형출산 순위지원금(최대)
    단태아첫째아1,444,000원
    단태아둘째아1,981,000원
    단태아셋째아 이상2,036,000원
    쌍태아중증+단태아3,517,000원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17,424,000원

    4. 신청 방법

    4.1.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

    4.2.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4.3. 구비 서류

    신청 시점필요 서류
    출산 전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출산 후출생증명서
    공통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4. 특별 상황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의사 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5. 가족이 산후도우미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
    2. 정부 산후도우미 신청 절차 준수
    3.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150% 이하)
    4.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6. 유의 사항

    • 외국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후 1~2일 내 산모 본인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서비스 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7. 지역별 지원 안내

    • 서울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울시 보건소 및 복지로 통해 신청 가능
    • 부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부산시 거주자 대상 지원
    • 인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인천 지역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 광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광주시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8.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각 지역 보건소: 해당 지역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

    2025년 변경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