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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 명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할 수 있을까

  • 기준

“아이 방학을 앞두고 급하게 여권을 만들려는데,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저 혼자 가도 될까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서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은 성인과 달리 대리 신청이 필수적이지만, 공동 친권을 가진 부모 두 명이 모두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기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맘카페를 보면 배우자의 동의서나 인감도장이 필요한지, 혼자 갔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초 요약: 부모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 신청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하지 않는 법정대리인(배우자)의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정확히 작성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지참이 필수적입니다.
여권 제작 및 발급에는 통상 근무일 기준 4일~8일(차세대 전자여권 기준)이 소요되므로, 출국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한 명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할 수 있을까 여부와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 중 한 명만 관할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 시청 등)에 방문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법상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는 독자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없으며, 친권자나 지정 대리인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 친권을 가진 부모 중 한 명은 단독으로 신청을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 다른 친권자(방문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가 있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녀를 해외로 출국시키는 아동 탈취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로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자 및 대리인 기준과 소득·수수료 정보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연령별 여권 유효기간은 철저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8세 미만과 만 8세 이상 수수료가 상이하며, 여권 면수(26면 또는 58면)에 따라서도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세분화된 표를 통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령 및 조건) 유효기간 여권 면수 총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5년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 8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 5년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기존 여권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종전 여권과 동일 25,000원

위 수수료는 카드 결제 및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위·변조 및 도용 방지를 위해 성인과 달리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라 하더라도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국가 세금 감면 혜택은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수수료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준비물 및 필수 서류 리스트

부모 중 한 명만 방문하여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우 명확합니다.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서명이 잘못 기재되면 접수 자체가 거부되므로, 방문 전에 가방에 서류가 모두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작성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방문 기관(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동 친권자인 부모 양측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는 부모의 서명 또는 도장이 누락되면 안 됩니다.

3.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접수처에 방문하는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원본 지참이 필수입니다.

4. 자녀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흰색 배경 사진이어야 합니다.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귀와 눈썹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5. 기존 여권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존에 사용하던 미성년 자녀의 여권(남은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 후 천공 처리해야 함)을 지참해야 하며, 행정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하면 안전합니다.

간혹 방문하지 않는 배우자의 신분증 원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부모 양측의 서명(또는 날인)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방문하지 않는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친권 분쟁이 있거나 특이 케이스인 경우 관할 기관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여권 재발급 신청 단계별 절차

준비물이 모두 갖춰졌다면 아래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선과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전 시간대나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기

관할 구청 여권 민원실에 도착하면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을 가져와 작성합니다. 동의서에는 공동 친권자(부, 모 모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정자로 꼼꼼히 적고 서명란에 친필 서명을 합니다.

2

번호표 발행 및 대기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여권 접수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번호표를 먼저 뽑으면 차례가 되었을 때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을 끝내고 대기해야 합니다.

3

서류 접수 및 본인 확인

창구에 차례가 되면 작성한 신청서, 동의서, 방문 부모 신분증, 아이 사진, 기존 여권을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친권 여부를 직접 전산으로 조회하여 일치 여부를 대조합니다.

4

수수료 수납 및 접수증 수령

서류 확인이 끝나면 여권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여권신청접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추후 여권을 수령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5

새 여권 교부 및 수령

여권 발급 완료 문자메시지(알림톡)를 받으면 접수증과 방문 수령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시 방문합니다. 대리 수령 시에는 접수증 뒷면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우편 배송 서비스(유료)를 신청했다면 가정에서 편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수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불가능: 성인의 경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은 법정대리인 확인 및 도용 방지를 위해 무조건 창구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단독 친권자 지정의 경우: 부모가 이혼하여 한 사람만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친권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으며 대리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 공식 채널 확인 필요: 부모가 해외 체포, 행방불명,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수한 예외 상황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외에 추가로 구비해야 할 소명 서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 여권과에 유선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의서에 안 오는 아빠(엄마) 서명을 제가 대신 직접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해당 당사자의 친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어야 합니다. 임의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미리 서명을 받아서 지참하셔야 합니다.

Q2. 아이도 구청에 같이 데려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이 본인은 직접 구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필요한 서류와 사진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완벽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Q3. 조부모나 고모, 이모 등 다른 친척이 대신 갈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2촌 이내의 친척(조부모, 성년인 형제자매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모(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여권발급위임장’과 부모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하므로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Q4.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단독 친권으로 지정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권자로 등록된 부 또는 모 1인의 인적사항만 동의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공동 친권인 경우에는 이혼 상태라 하더라도 양측 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공식 지침 (2026년 기준 정보 확인) / 관할 시·군·구청 여권과 대표번호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