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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조회 안내

     

    등기부등본 조회 안내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부동산 투자, 거래 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조회 방법을 초보자를 위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대상

    등기부등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존재합니다. 아파트, 빌딩,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고자 할 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

    등기부등본은 다음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방문 조회

    • 관할 법원의 등기부등본조회소를 방문하세요.
    • 신청서에 필수 사항을 기입하고 소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 신청 후 즉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조회

    • 법원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 필수 사항(물건소재지, 건물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료를 납부하세요.
    • 조회 후 등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위탁 조회

    • 법무법인이나 서류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가 비교적 높지만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청 절차

    인터넷 조회를 통한 등기부등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https://dbr.scourt.go.kr/dbr/) 접속
    2. “조회신청” 버튼 클릭
    3. 신청서에 필수 사항 기입(물건소재지, 건물번호, 등본 종류 등)
    4. 조회료 납부(1건 당 5,000원)
    5. 등본 다운로드

    등기부등본 종류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권리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합니다.
    • 명의부등본: 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변천 과정을 증명합니다.
    • 지적부등본: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형상 등 지적 사항을 증명합니다.

    등기부등본 해석

    등기부등본은 법률 용어가 사용되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및 건물번호: 부동산의 위치와 건물 식별 번호입니다.
    • 권리자: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권리부: 소유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 등기일자: 권리가 등기된 날짜입니다.
    • 의의제공자: 권리자에게 의의를 제공한 사람(예: 매도인, 대출인)입니다.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현재 권리관계만 증명합니다. 과거 또는 미래의 권리관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확인하거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