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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개요

     

    고용산재 개요

    직장에서 일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고용산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나 질병을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고용산재에 대한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산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독자들이 자신 또는 직장 동료가 고용산재를 입었을 때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용산재의 정의와 분류

    산업재해

    • 업무상 또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 업무상 사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무 시간 중 발생한 사고
      • 근무 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직장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직업병

    •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다가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입니다.
    • 직업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폐허파
      • 농약 중독
      • 소음성 난청
      • 근골격계 장애

    고용산재 발생 시 절차

    고용산재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신고:

      •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주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신고 방법은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 다양합니다.
    2. 의료진의 진료:

      • 신고 후 고용주 지정 의료진의 진료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 의료진은 사고나 질병의 원인, 부상의 정도를 진단합니다.
    3. 산재보험 신청:

      • 고용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신청서를 산재보험사업자(한국산재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신청 기한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4. 보상 지급:

      • 산재보험사업자가 신청서를 승인하면 사고 또는 질병의 원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지급됩니다.
      • 보상에는 의료비, 휴업수당,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5. 이의제기:

      • 보상에 불복한 경우 고용주나 피해자는 의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기한은 보상 결정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고용산재의 보상 범위

    산재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약값, 입원비,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휴업수당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일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장애급여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지급됩니다.
    • 장애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장례비

    •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 장례비는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 급여

    • 산업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부양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 급여는 피해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고용산재와 고용주 의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험 가입:

      • 고용인이 1인 이상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 신고 의무:

      • 고용인이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입으면 고용주는 즉시 산재보험사업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비 지급 의무:

      • 사고나 질병 발생 후 고용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고용주는 3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재활지원 의무:

      • 장애등급이 1등급 이상인 피해자에게는 재활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산업재해보험 푸른장: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는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험 푸른장을 지급해야 합니다.
      • 푸른장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제시하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의료비 비용 분담:

      •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하면 피해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산재 복구 신청:

      •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산재 복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한국산재단련회 등의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